글 작성 : 2024년 02월 14일
글 제목 : [논평]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농지개혁이 이승만의 '업적'이라고?
국힘당과 보수언론이 이승만을 내세운 영화 <건국전쟁>을 띄우며 극우 본색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은 12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며 이승만을 추켜세웠다.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고 개혁을 올바로 하지 않으니 역사 앞에 죄를 지은 매국노, 독재자들이 적반하장격으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큰소리를 친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고 있다. 이승만은 임시정부 때 이미 탄핵당했다. 그리고 4.19혁명으로 또다시 하야당했다.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자 동시에 최초의 하야 대통령인 셈이다.
또한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으로 국민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여순항쟁 진압, 보도연맹 사건 등을 비롯해 숱한 민간인을 학살한 민주주의 파괴 독재자, 국민 학살범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성과로 꼽은 1949년 농지개혁도 이승만의 공이라고 볼 수 없다.
당시 농지개혁은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말하던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농민이고 북한은 1946년에 이미 토지개혁을 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948년 총선을 앞두고 농지개혁을 말하지 않는 정치인이 없었다.
더욱이 이승만은 농지개혁에 소극적이었다.
농지개혁을 주도한 건 훗날 진보당 당수가 된 조봉암 초대 농림부 장관이다. 조봉암 장관이 토지개혁안을 냈지만 이승만은 이를 거부했다. 조봉암 장관이 사임하게 된 후엔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농지개혁안을 제출했다. 이승만은 이 역시 구실을 붙여 거부했으나, 국회가 압도적인 표차로 농지개혁안을 가결시켰다. 이승만은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시행하지 않고 한동안 버티다가 민심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이행하였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승만의 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훗날 국힘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자기가 통과시켰다고 거짓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역사 왜곡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승만의 또 다른 업적으로 꼽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말하자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치욕이라 할 수 있다.
이승만은 한국전쟁 발발 후 전세가 불리하자 1950년 7월 14일 맥아더에게 편지 한 장으로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넘겨주었다, “본인은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라고 적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는 군사주권을 되찾아야 마땅하나 아예 조약을 맺어 작전통제권을 영구적으로 넘겨주었다.
전 세계에 미군이 주둔한 나라는 많지만, 군사주권을 통째로 넘겨준 나라는 없다. 어떤 이들은 나토의 사례를 들지만, 나토는 해당 국가 정부가 위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정권은 해당 국가에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데프콘 3단계(전시는 5단계)가 발령되면 작전통제권이 자동으로 주한미군에게 이양되어 한국 정부는 자국 군대를 통솔할 권한을 박탈당한다.
군대는 주권과 영토,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의 핵심 요소다. 전쟁이 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한국이 자기 안보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심각한 주권 상실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군사주권이 없으면 국가주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정상국가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미국 역시 진정한 우방이라면 한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매달리지 않고 온전히 국가주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축하하고 지원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70년 넘게 종료하지 못한 것은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안타까운’ 일이다.
군사주권 상실을 ‘업적’으로 내세우는 건 매국노나 할 짓이다.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은 매국노나 할 짓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떠들며 부끄러운 줄 모른다. 정상이 아니다.
그러고 보면 단순히 정권만 교체한다고 해서 역사가 바로잡히고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는 것이 아니다. 독일이 나치 청산에 미온적이었다면, 독일은 여전히 나치 천국이 되었을 것이다. 친일파, 독재세력을 청산하고 개혁을 제대로 해야 매국노, 독재자가 판치는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
2024년 2월 14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