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4년 04월 26일
글 제목 : 당헌 개정(안) 공고
당헌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당헌 개정 사유
- 각종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대변인실 신설
2. 당헌 개정 (안)
- 당헌 4장 3절(신설)
제 34 조 (대변인실)
① 당의 입장을 언론 등 외부에 대변하기 위해 대변인, 대변인실을 둔다.
② 대변인은 상임위원장이 임면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대변인실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당헌 개정 결과
- 2024년 4월17일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 의결
** 붙임 : 당헌 개정 신 · 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