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6.

당헌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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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당헌 개정 사유

- 각종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대변인실 신설

 

2. 당헌 개정 ()

- 당헌 43(신설)

34 (대변인실)

당의 입장을 언론 등 외부에 대변하기 위해 대변인, 대변인실을 둔다.

대변인은 상임위원장이 임면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대변인실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당헌 개정 결과

- 2024417일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 의결

 

** 붙임 : 당헌 개정 신 · 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