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4년 06월 19일
글 제목 : [공지] 오물 풍선 피해자를 찾습니다! - 국가 및 탈북민단체 상대 배·보상 청구 소송단 모집
오물 풍선 피해자를 찾습니다!
국가 및 탈북민단체 상대 배·보상 청구 소송단 모집
취지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지난 5월 10일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30만 장을 대형 풍선 20개에 담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맞대응 차원에서 5월 28일부터 6월2일 3,500여 개, 6월 8일부터 6월 9일 1,4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남한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11일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총 1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6월10일 오후 2시 기준).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비비와 시민 안전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피해는 탈북민단체가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면서 파생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탈북민단체가 피해변상에 나서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세금으로 보상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소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보상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탈북민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보호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 피해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가가 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의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탈북민단체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국가를 대상으로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하려 합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요건
아래 법 조항에서는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헌법 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조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책무를 진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는 그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공무원인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부주의나 태만 등으로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마땅히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욱이 피해 발생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국가가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해 사전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방치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입증 필요 서류
- 본인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피해 내용이 담긴 현장 사진 또는 피해 처리 비용 영수증
접수 방법
- 필요 서류 / 성함, 주소, 연락처
- 이메일로 접수 : jugwon2023@gmail.com
- 문의 : 010-7235-3159(문자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