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4년 02월 14일
글 제목 : 당헌
당 헌(안)
2023.12.28. 창당대회 제정
2024.04.17. 전국위원회 개정
2024.08.05. 전국위원회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당의 명칭은 국민주권당 (약칭 주권당) 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정강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우리 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군·구에 지역위원회를 둔다, 다만, 각급 공직선거 시 당해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당 원
제 4 조 (당원)
①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에 대한 관리는 중앙당과 시·도당이 하며, 입당, 탈당, 복당 및 전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다만,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5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입당, 탈당의 절차와 방법은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한다.
제 5 조 (당원의 권리ㆍ의무ㆍ소멸)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
4. 당의 선출직 당직자 및 공직자의 소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ㆍ당규를 준수하고 결정된 당론에 따를 의무
2. 당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3.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4.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
6.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③ 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원은 권리가 제한될 수 있고, 권리 제한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당원으로서의 권리ㆍ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탈당신고서가 시ㆍ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로부터 소멸한다.
제 6 조 (제명ㆍ탈당자의 재입당)
①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탈당권유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다만, 전국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명되거나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ㆍ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자격심사)
① 입당, 복당, 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8 조 (심사기준) 당원자격심사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당의 이념과 정강ㆍ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2. 당원으로 참여하기에 부적합한 과거행적이 있지 않은 자
3. 촛불시민항쟁의 정신을 존중하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의지가 투철한 자
제 9 조 (이의신청)
① 시ㆍ도당이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지나도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당신청인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당원서 접수가 거부된 날, 입당불허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적부를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당 및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자격이 있다고 심사ㆍ결정한 경우 입당의 효력은 중앙당에 입당원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입당이 불허된 자는 입당 불허 의결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간 재입당 신청을 할 수 없다.
제 10 조 (입당확정) 시ㆍ도당 사무국장은 입당이 확정된 당원의 경우 입당원서에 입당확정 년ㆍ월ㆍ일을 명기하고 이를 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 11 조 (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시ㆍ도당 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ㆍ도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시ㆍ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게 한다.
④ 중앙당 및 시ㆍ도당은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당원에게 탈당증명서를 교부한다.
제 12 조 (상벌)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 등에 대하여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징계 할 수 있다. 단, 당원에 대한 제명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 3 장 대의기관
제1절 대의원대회
제 13 조 (지위와 구성)
① 대의원대회는 우리 당의 최고 대의기관이다.
②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공동위원장
2. 전국위원회 위원
3. 상임고문
4. 당 소속 국회의원
5. 중앙당 주요당직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청년위원장, 조직위원장, 홍보위원장, 상설위원장, 대변인)
6. 지역위원회 위원장
7. 당 소속 광역단체장
8. 당 소속 기초단체장
9. 당 소속 광역의원
10. 당 소속 기초의원
11. 전직 국회의원, 전직 시ㆍ도지사로서 당원인 자
12. 중앙당 및 시ㆍ도당 사무(총)국 당직자
13. 정책연구소 소장
14.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당원
15. 시ㆍ도당 대회에서 추천하고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당원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기대의원대회가 2년 이내에 실시될 경우는 정기 대의원대회는 개최 이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 대의원의 총수를 비롯한 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4 조 (기능과 권한)
①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강령의 채택과 개정
2. 당헌의 제정과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4. 대통령후보자ㆍ당 공동위원장ㆍ상임위원의 지명
5. 기타 주요 안건의 의결 및 승인
②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기능은 전국위원회가 대행 할 수 있다.
제 15 조 (소집)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대의원대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② 임시대의원대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의원대회 의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의장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 공동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대의원대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6 조 (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
① 대의원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② 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대회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④ 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과 지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7 조 (의결)
① 대의원대회의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행할 수 없다.
제 2 절 전국위원회
제 18 조 (지위와 구성)
① 전국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의 대의기관이다.
② 전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공동위원장
2.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청년위원장, 조직위원장, 홍보위원장, 상설위원장, 대변인
3. 국회의원
4. 지방자치단체장
5. 시·도당 위원장 단, 미창당지역은 해당지역 당원대표 1인
6. 지역위원회 위원장
7. 선출직 상임위원
8. 공동위원장이 지목하는 당원 3인
9. 시 · 도당에서 추천하는 당원 1인을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당원
③ 전국위원의 총수를 비롯한 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전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9 조 (기능과 권한)
①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2. 당헌, 당규의 해석
3.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4. 당헌당규에 따른 당직자 인준
5. 공직 후보 인준
6. 시·도당 창당·개편·해산 승인
7.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8.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 발의
9. 주요 사업과 정책 방침 수립
10 기타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권한
② 전국위원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공동위원장에 위임할 수 있다.
제 20 조 (소집)
① 정기 전국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 전국위원회는 당 공동위원장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전국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임위원장이 즉시 소집한다.
③ 전국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1 조 (전국위원회 운영)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은 상임위원장이 맡는다.
제 4 장 집행기관
제 1 절 공동위원장
제 22 조 (지위와 권한)
① 당의 공동위원장은 법적ㆍ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단, 위원장을 3명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공동위원장 중 1인을 상임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당 공동위원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전국위원회의 소집과 의사 진행
3. 주요 당직자의 추천 및 임면
4. 당무에 관한 집행ㆍ조정 및 감독
5. 전국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기타 당헌ㆍ당규에서 부여하는 권한
제 23 조 (선출)
① 공동위원장은 당원의 총투표로 선출하며, 다득표자가 상임위원장이 된다. 단 공동위원장 간 협의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의 직무대행은 당규로 정한다.
④ 승계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2 절 상임위원회
제 24 조 (지위와 구성)
① 상임위원회는 당무전반에 관한 최고 집행기관이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공동위원장, 원내대표
2. 시·도당 위원장
3. 선출직 상임위원 3명
4. 공동위원장과 선출직 상임위원 간 협의 하에 2인 이내 지명
5.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청년위원장, 조직위원장, 홍보위원장, 상설위원장, 대변인
③ 상임위원회의 의장은 상임위원장이 한다.
제 25 조 (기능과 권한)
①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및 집행
2. 대의원대회와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3. 전국위원회 및 대의원대회 의결사항 집행
4. 주요당직자, 상설위원회 위원 등 임명에 대한 협의
5. 공천관리위원장 및 위원 임명에 대한 의결
6. 공직선거후보자, 시ㆍ도당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승인에 관한 의결
7.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8.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9. 기타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권한
제 26 조 (선출)
① 상임위원은 당원의 총투표로 선출하며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②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투표의 최종집계 결과 1위부터 3위까지의 득표자가 상임위원이 된다, 다만 3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3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 27 조 (선출직 상임위원의 궐위) 제26조 제1항에 의해 선출된 상임위원이 궐위되는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상임위원을 선출한다. 단,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28 조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정기 상임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상임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상임위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임위원장이 즉각 소집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 상임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3 절 각종 기구
제 29 조 (사무총국)
① 당의 조직관리와 일상업무의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상임위원장이 임면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동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총국 업무를 총괄
2.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 제출을 포함한 회계 운용
3. 당원명부 등 관계서류와 인장 등의 관리
④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0 조 (정책위원회)
① 당의 정강정책 연구 및 개발,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상임위원장이 임면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1 조 (청년위원회)
① 청년당원은 40세 이하의 당원을 말한다.
②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이 임면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청년위원회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2 조 (조직위원회)
① 당의 조직 강화와 지원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둔다.
②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이 임면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청년위원회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3 조 (홍보위원회)
① 당의 정강정책과 주요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홍보전략위원회를 둔다.
② 홍보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이 임면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홍보위원회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제 34 조 (대변인실)
① 당의 입장을 언론 등 외부에 대변하기 위해 대변인, 대변인실을 둔다.
② 대변인은 상임위원장이 임면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대변인실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 절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 35 조(상설위원회)
① 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전국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상설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이 임면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상설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6 조(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은 활동기간을 명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특별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이 임면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 5 절 정치교육원
제 37 조 (정치교육원)
① 당원의 정치역량 함양과 정치교육을 위하여 정치교육원을 둔다.
② 정치교육원에 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을 두며, 전국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상임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정치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 장 고문단
제 38 조 (고문단)
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상임위원장이 위촉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고문은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6 장 전국위원회 직속기관
제 39 조 (윤리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윤리위원회를 두며, 그 하급기관으로 시·도당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윤리위원회와 시·도당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위원장이 임면하며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 시·도당윤리위원회는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직속기관이며,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하며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⑤ 중앙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0 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하급기관으로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위원장이 임면하며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⑤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하며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⑥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지역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해당 시·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⑦ 중앙선거관리위원의 구성 및 권한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1 조 (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결산과 업무를 심의·감사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예산결산위원회를 두고, 그 하급기관으로 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예산결산위원회와 시·도당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위원장이 임면하며,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 시·도당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하며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⑤ 중앙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 장 원내기구
제 1절 의원총회
제 42 조 (지위와 구성)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둔다.
제 43조 (기능과 권한)
①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국회대책 및 원내전략의 결정
2. 국회제출 법안 등 의안 중 주요쟁점사안의 심의ㆍ의결
3.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에 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
4. 원내대표의 선출
5. 국회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6.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7. 전국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8.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
9. 기타 원내 대책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 국회의장, 부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4 조 (의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 중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제 45 조 (의원총회 소집)
① 의원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전국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전국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의원총회 개의 24시간 전까지 소속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6 조 (회의)
①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당 공동위원장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토론, 패널토론, 청문회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 47 조(의결)
①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이 비밀 투표를 요구할 경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③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제 48 조 (당론)
① 전국위원회 의결로 회부된 주요 정책, 법안은 당론으로 확정하고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② 주요 정책, 법안 등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
③ 당 소속 의원은 국회 표결 시 당론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당론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경우 이에 구속되지는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명, 윤리, 종교 등에 관한 사항은 당론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원내대표
제 49 조 (지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
제 50 조 (선출 및 임기)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1 조 (권한)
① 원내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재
2.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3.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4.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제1항 제2호의 권한행사 시에는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배정한다.
③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원내수석부대표,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52 조 (원내부대표 등)
①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3명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②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제 53 조 (원내대책위원회)
① 국회 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원내대책위원회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위원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으로 구성한다.
③ 원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원내대표가 겸한다.
④ 원내대책회원회의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8 장 정책연구소
제 54 조 (정책연구소)
① 당의 정강정책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③ 연구소의 이사장은 상임위원장이 맡고, 연구소장은 상임위원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9 장 지역조직
제 1 절 시ㆍ도당
제 55 조 (지위와 구성)
① 시·도당은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과 지역(직장)위원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② 시·도당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시·도당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④ 시·도당의 설치와 운영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6 조 (대의원대회 구성)
① 시ㆍ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ㆍ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시ㆍ도지사
3. 관할 당 소속 국회의원
4. 지역위원회 위원장
5. 당 소속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6. 시ㆍ도당 사무처당직자
7. 당 소속 시ㆍ도 및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8. 시ㆍ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당원
9. 지역위원회에서 선임한 당원
② 시ㆍ도당 대의원대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
제 57 조 (기능과 권한)
① 시ㆍ도당 대의원대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시·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시·도당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4. 시·도당의 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각 위원장과 위원 인준
5. 시·도당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② 시·도당의 위원장이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되며,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대의원대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거나, 재적대의원 3분1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30일내에 즉시 소집해야 한다.
③ 기타 대의원대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당 규약에 따른다.
④ 시ㆍ도당대회는 시ㆍ도당 운영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 58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ㆍ도당운영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의 대의기관이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ㆍ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시ㆍ도지사
3. 당 소속 국회의원
4. 지역위원회 위원장
5. 당 소속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6. 당 소속 시ㆍ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7. 당 소속 시ㆍ도의회 대표의원
8. 시ㆍ도당 사무국 당직자
9. 시ㆍ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② 시ㆍ도당 운영위원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9 조 (기능과 권한) 시ㆍ도당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 발의
3. 지역위원회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 판정과 직무대행 선임
4. 시ㆍ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ㆍ처리
5. 위원장단이 제출한 안건 의결
6. 규칙의 제정과 개정
7. 시ㆍ도당 윤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임명에 대한 의결
8. 중앙당이 위임한 사항
9. 기타 시ㆍ도당의 당무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10.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제 60 조 (시ㆍ도당위원장)
① 시ㆍ도당위원장은 시ㆍ도당을 대표하고, 시ㆍ도당을 통할한다.
② 시ㆍ도당위원장은 시ㆍ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당대회의 연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기한을 정하여 시ㆍ도당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③ 시ㆍ도당위원장은 시ㆍ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당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1 조 (사무국 등)
① 시ㆍ도당에 사무국를 둔다.
② 시ㆍ도당에 상설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시ㆍ도당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 절 지역위원회
제 62 조 (지역위원회)
① 시ㆍ도당 아래 시·군·구별로 지역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지역위원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인근 시·군·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와 위원장을 둔다.
③ 지역위원회의 운영ㆍ구성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역에 따른다.
제 63 조 (운영위원회)
①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일상적 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지역위원회 소속 단체장 및 지방의원
3. 지역위원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②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원총회 및 대의원대회 의결 사항 집행
2. 지역위원회 일상 사업 의결 및 집행
3. 지역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4. 지역위원회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월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 10 장 공직선거
제 64 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위원장이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시ㆍ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ㆍ도당위원장이 시ㆍ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상임위원장이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⑤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의 역할 및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5 조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및 인준)
① 각급 공직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② 각급 공직후보자는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6 조 (선거기획단)
①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선거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7 조 (선거대책기구)
①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1.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2. 시ㆍ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3.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② 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1 장 당직·공직자 징계 및 소환
제 68 조(징계)
①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 당직·공직자를 징계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사실을 알게 된 당원은 윤리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당원의 요청이 있으면 소집되어야 한다.
③ 징계의 사유와 종류, 절차 등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하며, 당원의 징계 여부는 최종적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69조 (소환)
① 당직이나 공직에 있는 자가 강령이나 당헌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원들의 서명으로 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환의 대상이 된 당직자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③ 소환의 절차 및 해임을 묻는 찬반투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2 장 재정 및 회계
제 70 조 (재정)
① 당 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한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1 조 (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72 조 (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ㆍ결산을 심의ㆍ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장이 임명하는 총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④ 기타 예산결산위원회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3 조 (회계감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각 기관의 예산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예산ㆍ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의 회계전문가 1명을 회계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 74 조 (국고보조금의 회계보고) 국고보조금의 회계내역은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은 후에 그 감사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 13 장 당헌개정
제 75 조 (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대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제 76 조 (의결절차)
① 대의원대회 의장은 당헌 개정안의 발의가 있으면 대의원대회 개최일 전 5일까지 공고하고,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당헌 개정은 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7 조 (개정당헌의 공포) 당헌 개정이 확정된 때에는 상임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14 장 보칙
제 78 조 (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전국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 한다. 다만, 시ㆍ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ㆍ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제 79 조 (대표자 변경과 합당시 관련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ㆍ도당은 시ㆍ도당위원장 또는 사무국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법정 서류와 정당 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와 인계 절차 등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80 조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81 조 (비상대책위원회)
① 당 상임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전국위원회의 기능이 상실 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전국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전국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⑤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되어 차기 당 공동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 82 조 (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는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에 대한 취소 사유와 절차 등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시기) 이 당헌은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때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초대 공동위원장, 상임위원 선출에 관한 특례)
① 초대 공동위원장와 상임위원은 제23조,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의추대 방식으로 선출한다.
② 공동위원장 및 상임위원 추가선임에 관한 사항은 전국위원회에 위임한다.
제 3 조 (초대 공동위원장 권한에 관한 특례) 관련한 당규의 제정 전까지는 당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 위원장이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사항을 결정·시행 할 수 있다.
제 4 조 (대의원대회의 권한 등) 대의원대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당명변경, 당헌개정, 당의 해산과 합당 등에 관하여 전국위원회가 대의원대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 5 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에 대하여는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
제 6 조 (경과 규정)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5개월 이내에 동시당직선거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