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강령·당헌·당규
국민주권당 당규
국민주권당 당규2024년 6월 12일 제정당규 제1호 당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당헌 제2장(당원)에 따른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당원의 권리, 당비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리당원) “권리당원” 또는 “당권을 가진 당원”이라 함은 당규 제18조(선거권)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당원을 말한다. 제3조 (당원의 지역위원회 소속) ➀ 모든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위원회에 소속한다.➁ 당원의 소속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에 따른다.1. 주소지2. 직장 및 학교 소재지➂ 본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도당에 직접 소속한다. 단, 해외지역위는 중앙당에 소속한다. 제2장 입당, 탈당, 이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