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3년 07월 17일
글 제목 : (가칭)국민주권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가칭) 국민주권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라 한다)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① 창준위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며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 아래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을 추구하며 당원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과 토론으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디지털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② 창준위의 모든 조직과 활동은 (가칭)국민주권당 창준위 발기취지문 정신에 따른다,
제2장 조직
제3조(발기인 및 당원)
① 발기인은 발기취지문에 동의하고 발기인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② 중앙당 창당발기인은 시 ․ 도당 창당발기인을 겸할 수 있다.
③ 발기인은 중앙당 및 시 ․ 도당 발기인대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④ 당원은 창준위 구성 이후에 발기취지문에 동의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⑤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비당원 의사표명을 따로 하지 않는 한 중앙당 및 시․도당 발기인대회가 종료된 시점부터 당원으로 자동 가입된다.
⑥ 당원은 당비납부 여부에 따라 일반당원과 주권당원으로 구분하며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⑦ 매월 3천원 이상의 당비를 내는 당원을 주권당원이라고 한다.
⑧ 당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직자 선출에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당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⑨ 당원이 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 ․ 도별 창준위에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시․도별 창준위가 설치되지 않을 시 중앙당 창준위로 제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팩스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함)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⑩ 당원의 자격심사를 위해 시 ․ 도별 창준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시 ․ 도별 창준위가 설치되지 않은 시 ․ 도는 중앙당 창준위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대신한다.
⑪ 당원의 종류 및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당헌당규 제정과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시 ․ 도별 창당준비위원회)
① 시 ․ 도별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시 ․ 도별 창준위)는 운영위원회 등 창당에 필요한 대의기구를 구성한다.
② 시 ․ 도별 창준위는 당원(발기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 ․ 도별 창준위는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운영위원을 둔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은 발기인대회에서 선출한다. 단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창준위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2. 시 ․ 도별 창준위 위원장 또는 당원대표 1인
3. 소속 국회의원
4. 사무처 책임자 1인
5. 중앙당 창준위 산하 상설위원회 위원장
6. 기타 창당준비에 필요하다고 중앙운영위원회가 인정한 당원
제6조(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창준위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창당 준비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할 권한을 갖는다.
1. 창당대회에 상정할 강령과 당헌의 결정
2. 창당대회에 상정할 안건 초안 작성
3. 규약의 해석 및 세부 규정의 제정
4. 기타 창당 준비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창당에 필요한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중앙운영위원장)
① 중앙운영위원장은 3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앙운영위원장은 공동으로 창준위를 대표하되, 그 중 1인을 정당법상 법적 대표로 한다.
③ 중앙운영위원장은 발기인대회에서 선출하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중앙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② 중앙운영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나 구성원 1/3의 요청으로 임시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참 시 의결권을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중앙운영위원회의 참관) 시 ․ 도별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요건을 갖추기 이전의 시 ․ 도별 당원모임 대표자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참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발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은 없다.
제10조(상설위원회 구성)
① 창당에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발기인대회에서 정강정책위원회, 당헌초안작성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③ 상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사무처) 발기인대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며, 사무책임자와 실무활동가들을 둔다.
제3장 강령 및 당헌준비
제12조(정강정책위원회)
①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강령 및 기본정책 작성을 위한 정강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강정책위원회에 당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정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3조(당헌초안작성위원회)
①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당헌 작성을 위한 당헌초안작성위원회를 둔다.
② 당헌초안작성위원회 당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당헌초안작성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4조(공론화과정) 강령 및 당헌의 초안이 나오면,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앙운영위원회가 창당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15조(명칭) 당의 명칭은 창당 이전에 당원직접투표를 거쳐서 창당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4장 재정
제16조(발기인 및 당원회비)
① 창준위 재정은 발기인 회비 및 당비 등으로 하며 주권당원은 매월 최소 3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 회비와 당비는 대납할 수 없다.
제17조(회계단위)
① 중앙당 창준위 회계와 시 ․ 도별 창준위 회계는 구분하며 시․도별 창당에 필요한 재정은 자체 충당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앙당 창준위는 시 ․ 도별 창당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발기인 및 당원이 내는 회비 또는 당비는 중앙당 창준위와 시 ․ 도별 창준위가 5:5 비율로 배분한다.
제18조(회계관리)
① 시 ․ 도별 창준위는 회계책임자를 두고 투명하게 회계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당원모임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 ․ 도별 창준위는 발기인 회비 및 당비수납현황을 중앙당 창준위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의결정족수) 모든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재적인원은 소정의 양식을 통해 위임받을 수 있다.
제20조(세부규정)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1조(규약의 해석)
① 이 규약의 유권해석에 관한 권한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있다.
②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사항은 정당법과 정당사무규칙 및 창당정신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이 규약은 중앙당 발기인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발기인대회에서 중앙운영위원회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발기인대회에서 선임된 중앙운영위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