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4년 03월 28일
글 제목 : [논평] ‘이재명은 세 번, 나경원은 봐주기’, 검찰의 신종 관권선거
총선 본선거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은 선거에 한창 바쁜 이재명 대표의 강제 소환, 구인장 발부를 언급하더니 이 대표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다. 이재명 대표는 결국 3월 26일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총선 기간에만 세 차례나 더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투표일 전날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한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총선인데 재판 기일을 선거운동 기간에도 잡는다는 건 이 대표가 속한 제1야당 역할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문제”라며 “여당인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재판이 몇 년간 사실상 공전하는 상황에서 선거 기간을 빼고 (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국회 신속처리 안건과 관련된 물리적 충돌 사건으로 1심 재판 중이다.
이재명에게는 선거 기간 세 번의 재판을 잡는데, 나경원은 선거 기간을 빼주기. 이런 차이와 불공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재명 대표는 ‘강제 소환’ 경고를 받고 재판에 출석하면서 “제 손발을 묶겠다는 검찰 의도”라고 주장했다. 제1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 후보에게 선거기간 세 차례의 재판을 강행하는 것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처사와 비교해도 형평에 전혀 맞지 않는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출석을 강력하게 압박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검찰의 강제 소환, 강제 구인 협박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운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여론화하며 동시에 이 대표와 민주당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 대표에 대한 비상식적인 선거 방해와 탄압은 오히려 ‘검찰독재’의 면모만 확실히 드러내고 국힘당에는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다.
검찰이 나서서 야당 대표를 법정에 묶어두고 선거를 방해하는 것은 ‘신종 관권선거’이고 야당 탄압이다. 정치검찰은 공정과 상식을 허무는 집단이다. 온 국민이 그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몰상식한 탄압에 맞서 상식을 가진 국민 속에서는 윤석열 탄핵, 응징의 의지만 높아질 것이다.
2024년 3월 28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