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3년 09월 21일
글 제목 : [논평] 윤미향·최강욱 의원 제거에 열을 올리는 윤석열 검찰독재 친일정권
최강욱 의원이 1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인턴확인서를 써준 것 하나로 의원직을 날려버렸다.
윤미향 의원은 20일 2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개월을 받았다.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에서는 벌금형에 그쳤는데 2심에서 형량이 대폭 커졌다. 2심 재판과정에서 기존 검찰 증언은 무너지고 윤미향 의원은 증거를 더 보강했는데, 희한하게도 형량이 더 커졌다. 공정한 재판이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윤미향·최강욱 의원에 대한 판결은 대장동 50억 뇌물 건이 무죄판결을 받고,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감감무소식인 것과는 영 대조적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윤미향·최강욱 의원을 윤석열 수구세력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도 상징적이다. 윤미향·최강욱 의원은 각각 친일청산과 검찰개혁에 앞장선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독재 친일정권에게 윤미향·최강욱 의원은 눈엣가시일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정적 제거를 위해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막무가내로 휘두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폭정을 휘두를수록 더 큰 국민의 저항을 불러와 정권 종말을 앞당길 뿐이다. 국민주권시대에 독재정권의 운명은 오래갈 수가 없다.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었지만, 윤미향 의원은 아직 대법원판결이 남았다. 사법부는 윤석열 독재정권에 더 이상 부역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법부도 근본 개혁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3년 9월 21일
국민주권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