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성명·논평
[논평] 이태원참사 특별법 끝내 거부한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안을 의결하며 이미 진상규명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슨 진상이 밝혀졌다는 말인가? 국민은 사고 가능성이 미리 예견되었고 참사 당시 수십 차례 신고가 있었는데도 왜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는지 모른다.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의심쩍은 일이 많았지만, 그에 대해 규명된 게 없다. 몇몇에 대한 꼬리 자르기로 그쳤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권이 과도한 권한인 것처럼 말하며 거부권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동행명령권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규명 특별법, 세월호참사 특별법,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 특별법 등에서 두루 포함되어 행사된 바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동행명령권을 들며 반발하는 것은..